檢,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 구속기소

입력 2023-01-02 16:30   수정 2023-01-02 16:51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들을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씨는 2021년 10월경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목포 조직폭력배 출신인 최씨는 쌍방울 대표와 부회장도 지낸 인물이다. 201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대학 동문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했다. 김씨의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은닉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148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압수하면서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관련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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